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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유도 및 온라인 시정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시민 마일리지 제도의 점수부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해당게시판의 신고방법 변경에 따른 신고 게시판 삭제 및 그에 따른 조치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 용 일 : 2019. 9. 3일부터
◌ 주요변경내용
- 해당 게시판 : 부산민원120 – 신고센터 내 『아동학대신고』
- 변 경 사 유 : 신고자 보호 및 비밀엄수를 위한 전화 및 방문으로 신고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홈페이지 내 해당 신고게시판 삭제
- 중단 마일리지 : 신고 1회당 100점
첨부 : 마일리지 적용서비스 및 점수부여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