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문 위치 :
홈>
투자및기업유치지원 > 통상 지원 >
중국 수출경쟁력 확보 패키지 지원
2018중화권 규격인증, 브랜드네이밍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중화권 규격인증, 브랜드네이밍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유망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2,000만불이하)
- 지원규모 : 18개사 이상
- 2017년도 규격인증 신청기업 후속지원 9개사
- 2018년도 신규 신청기업 9개사 이상
- 지원한도 : 1사당 1,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80%)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업체가 부담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지원내용 :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품 규격인증 획득 및 브랜드네이밍 지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 관한 표(사업구성,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사업구성 |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브랜드네이밍 |
- 중화권 상표명 제작, 현지 검색, 출원 신청비용
|
|
규격인증취득 |
- 중국: 강제성 인증 ( CCC, CFDA, SRRC 등) 기타인증
및 검측(라벨링, GB Test 등)
- 대만: 강제성 인증 (BSMI), 자율인증 (CNS)
- 홍콩: 강제성 인증 (EMSD)
|
- 연내 취득완료: 소요비용 80%
- 연내 취득미완: 소요비용 80%(최종인증서 취득 완료조건)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평가방법 : 제품의 현지 시장성, 기업의 수출경쟁력 등 해당사업에 대한 적합도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사업기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투자통상과
- 이진호 (051-888-4822)
- 최근 업데이트
-
2020-08-2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