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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중화권 규격인증, 브랜드네이밍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중화권 규격인증, 브랜드네이밍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유망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2,000만불이하)
  • 지원규모 : 18개사 이상
    • 2017년도 규격인증 신청기업 후속지원 9개사
    • 2018년도 신규 신청기업 9개사 이상
  • 지원한도 : 1사당 1,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80%)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업체가 부담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지원내용 :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품 규격인증 획득 및 브랜드네이밍 지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 관한 표(사업구성,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사업구성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브랜드네이밍
  • 중화권 상표명 제작, 현지 검색, 출원 신청비용
  • 출원신청단계까지(비용의80%)
규격인증취득
  • 중국: 강제성 인증 ( CCC, CFDA, SRRC 등) 기타인증 및 검측(라벨링, GB Test 등)
  • 대만: 강제성 인증 (BSMI), 자율인증 (CNS)
  • 홍콩: 강제성 인증 (EMSD)
  • 연내 취득완료: 소요비용 80%
  • 연내 취득미완: 소요비용 80%(최종인증서 취득 완료조건)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평가방법 : 제품의 현지 시장성, 기업의 수출경쟁력 등 해당사업에 대한 적합도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사업기관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국제통상과 051-888-4824 www.busan.go.kr
사업위탁 경제진흥원 해외사업지원센터 1577-0062 trade.busan.go.kr

자료관리 담당자

투자통상과
이진호 (051-888-4822)
최근 업데이트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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