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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1.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구군 아동학대 전담부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구·군 긴급전화 현황

2. 어떨 때 신고하나요?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징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징후표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학대 로 구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겨드랑이, 팔뚝ㆍ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상처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성학대 방임학대
·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상호관계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3.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 피해의심아동 관련 : 이름, 나이(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현거주지, 학교
  • 학대행위의심자 관련 : 이름, 나이(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현거주지, 아동과의 관계, 직업/직장, 동거여부
  • 학대의심상황 :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의심내용
  • 신고자 관련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된 경위, 신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권리팀
김태우 (051-240-6324)
최근 업데이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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