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35조)
지원대상 :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만 16세 까지)
지원내용 : 월 15만원(매달 20일 지급)
지원절차 : 양부모가 신청서 및 입양사실확인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월/인) : 중증장애인 627,000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 551,000원
- 의료비 :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연간 260만원 한도)
지원절차
- 양부모가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복지카드 등 시·군·구청에 제출
- 의료비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신청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의료급여법 제3조)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입양아동(청·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만 20세까지 적용)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지원절차 : 양부모가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 2008년 2월부터 입양아동에게 별도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지 않고 양친의 건강보험증에 다른 가족과 함께 등재됨. 다만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에 따라 선택함
- 사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표시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 사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시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사후에 본인부담금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