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첨단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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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공공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특정구역 지정으로 첨단 옥외광고물 설치가 어려워 도시미관 생동감이 떨어짐.
○ 세계적인 관광도시는 옥외전광판의 최첨단화로 도시 경쟁력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부산은 행정제도로 인해 관광산업 발전이 어려운 상황 발생 ○ 구청에서 부산시 고시를 확대해석하여 옥외광고물 설치를 원천 차단하고, 심의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산의 관광·영상·디자인 산업에 저해를 가져오며, 우수기술 인력들의 역외 이탈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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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거리를 규제 완화하여 인허가 승인토록 개정 필요
○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정과 크기, 사이즈 등이 오래 되어 현재의 트랜드와 최신 기술 등에 맞추어 변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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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4조2항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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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 고시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중앙대로와 범일로 부산진구 구간 4.5㎞ (붙임1 특정구역지정 위치도 및 구역 참조) 2. 구간 : 중앙대로543~중앙대로996․범일로 123~범일로 192 양 도로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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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 고시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중앙대로와 범일로 부산진구 구간 4.5㎞ (붙임1 특정구역지정 위치도 및 구역 참조) 2. 구간 : 중앙대로543~중앙대로996․범일로 123~범일로 192 양 도로변 3. 특정구역의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0.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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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2023.11.10. 수용완료 회신(같은 고시 다른 조항에서 반영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