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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청약철회기간이내 내용증명 발송한 잡지 계약해제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1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잡지 24개월 구독 계약을 하면서 40만원 정도를 자동이체로 지불하기로 함.
- 미수령 상태에서 충동구매를 이유로 청약철회기간이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확인전화를 하니 최소 2개월 정도는 구독해야 한다고 함.
- 구독해야 하는지?
답변
- 구독하지 않아도 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입증효력이 발생함.
내용

청약철회기간이내 내용증명 발송한 잡지 계약해제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