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방훈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 특정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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