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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요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

위원구성

▷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구성 : 구분, 계, 위촉 위원(소계, 공개모집, 실ㆍ국 전문가 추천), 임명직 공무원의 구성인원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합계 위촉 위원 임명직 공무원
소계 공개 모집 실ㆍ국 전문가 추천
구성인원 80 75 70 5 5
  • ※ 공개 모집 : 70명
    • 남여비율, 사회적 약자 배려, 거주지, 연령 등 고려 선정
    • 각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하거나,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
      [제외] 부산시 소속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자 / 주소확인 불가자

조직도 및 현황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80명
  • 임원 전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전체 회의 시 위원 중 호선 선출)
  • 주민의견의 효율적인 수렴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심의·의결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사항 심의

운영위원회

12명
  • 분과 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각 1명 / 위원장 / 부위원장
  • 전체 위원장, 전체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5개)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심의

분과위원회(5개)

  • 기획재경
    (14명)
  • 행정문화
    (14명)
  • 복지환경
    (18명)
  • 해양도시안전
    (16명)
  • 건설교통
    (18명)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전체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
  •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051-888-1264
최근 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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