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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민제안사업 신청
- 시민참여형: 市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제안 사업
→ 일반사업 5억원 이하
→ 행사성
사업 건당 5천만원 이하
- 지역참여형: 구·군 단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 일반사업 5천만원 이하
→ 행사성 사업 건당 2천만원 이하
신청자격
신청방법
- 분야별 시민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 온라인: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팩스 접수: 051)888-1219
- 우편 및 방문: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사회통합과(10층) 우:47545
- 이메일 접수: bscamyeo@korea.kr
부적합사업
- 법령에 위반, 구·군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구‧군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등
- 시 전체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는 도로건설(도로파손 정비사업, 보도사업 제외)
- 생산성이 없는 소모성 동단위 축제사업,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 사설 옹벽 등에 벽화 그리기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제안사업 선정절차
-
주민제안 접수
(1월 ~ 3월)
인터넷, 우편 등
※ 상시접수 병행
-
사업부서 검토
(4월 ~ 5월)
- 법령, 타당성 검토
- 타 기관 사무 이첩
(교육청, 경찰청, 구군)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6월 ~ 7월)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
부산시 참여예산 총회
(8월)
시민설문로 제안사업 선정
-
예산편성 및 의견서 제출
(9월 ~ 11월)
시의회 제출
신청기간
- 2021.1. ~ 2021. 3.
※ 상시접수는 정기공모기간 이외의 기간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사회통합과 참여예산팀 ☎ 051-888-1441~4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사회통합과
- 박희영 (051-888-1444)
- 최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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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