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사업 신청
▷ 시민 편의 증진, 지역 불편 해소 할 수 있는 사업
구분(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 대상사업,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우수사례, 문의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시정참여형 |
지역참여형 |
대상사업 |
시 소관 사업 |
구·군 소관 사업 |
신청기간 |
▷ 집중공모기간(정기) : 2023.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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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부산시민 누구나(부산시 소재 직장인, 학생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기타 - 팩스(051-888-2059) / 이메일(bscamyeo@korea.kr) / 우편
제안신청서 샘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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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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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참여예산팀 ☎ 051-888-1441~4 |
※ 부적합 사업 유형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단년도 집행 불가한 사업 (예) 계속비 사업
- 시(市) 기존 추진사업(단, 기존사업의 개선 제안은 가능)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구‧군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시 전체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는 도로건설(도로파손 정비사업, 보도사업 제외)
- 생산성 없는 소모성 동 단위 축제사업, 사설옹벽 등의 벽화그리기 사업
- 예산편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단,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