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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사업 신청

▷ 시민 편의 증진, 지역 불편 해소 할 수 있는 사업 [참고]부적합사업

구분(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 대상사업,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우수사례, 문의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시정참여형(70억) 지역참여형(40억)
대상사업 시 소관 사업 구·군 소관 사업
신청기간 ▷ 연중상시 접수
신청자격 부산시민 누구나(부산시 소재 직장인, 학생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기타 - 팩스(051-888-2059) / 이메일(bscamyeo@korea.kr)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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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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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해변 쌈지공원 정비사업
작업전 작업후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 051-888-1264/1267

* 알림사항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8조의4(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3호 관련하여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3개 이내의 사업으로 제한한다"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4건이상 접수가 안되는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사업 유형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단년도 집행 불가한 사업 ‣ (ex)계속비 사업
  • 시(市) 기존 추진사업 ‣ (단, 기존사업의 개선 제안은 가능)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구‧군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 ‣ (ex)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 시 전체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는 도로건설 ‣ (도로파손 정비사업, 보도사업 제외)
  • 생산성 없는 소모성 동 단위 축제사업, 사설옹벽 등의 벽화그리기 사업
  • 예산편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 (단,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가능)
  • 1인이 3개 이상 제안한 사업
[참고]부적합사업 닫기

자료관리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051-888-1267
최근 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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