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사업비 : 20백만원
□ 검토내용
ㅇ 사업제안 취지 및 효과 검토
- 남성의 육아 참여는 늘고 있으나, 관련 공공인프라가 따라가지 못
하는 현실. 관련 규정은 있으나, 제도와 현실 괴리로 개선 필요.
- 관내 주요 공원 및 문화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상징적으로 시범 설치 1개소 필요하며, 추가 가족 배려 공간 확충
으로 가족친화형 화장실 조성 인식 확대 등 가능.
ㅇ 사업 추진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 각 공공시설 환경 및 화장실 구조에 맞는 가족친화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상시 이용 주민 및 단체, 시설 관리자 등 의견 수렴 협치 과정이 필요함.
- 특히, 미취학 아동과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가족사랑 화장실’ 은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구조 변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상지
선정 및 비용 산정 과정에 면밀한 검토 필요.
□ 지원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 제3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조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용
소요예산
가족사랑화장실 리모델링
15,000천원×1개소
15,000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
500천원×4개소
2,000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500천원×4개소
2,000
영유아 사용 변기 커버
20천원×20개소
400
주민,단체,시설관리자 등 간담회
20천원×10명×3회
600
□ 사업효과
- 돌봄을 여성만의 몫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 따른 공간 설계에
남자화장실에 기저귀대를 설치하여 등 가족 단위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 주민 상시 이용하는 시설에 가족배려공간 확충으로 가족친화적
이고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