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사업비 : 10백만원
□ 검토내용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및 가족 지원 강화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돌봄기관 종사자를 활용한 현장 중심 치매 대응체계 구축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
- 치매안심센터와 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복수의 돌봄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치형 사업의 성격이 뚜렷함
- 돌봄기관은 치매 의심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참여를 수행하고 치매안심센터는 교육∙모니터링 및 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등 각 주체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협력적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또한 구 전반에 걸쳐 다수의 돌봄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2개 동 이상의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협치형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민간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협치 모델로 발전가능성 있음
□ 사업내용: 돌봄기관 ‘치매선도단체’ 지정 및 종사자 ‘기억지킴이’ 양성
① 돌봄기관 종사자를 ‘기억지킴이’로 양성하여 치매 대응 역량 강화
②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인지꾸러미 활용 프로그램 운영
③ 돌봄기관-치매안심센터 간 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 공유
□ 지원근거 : 「치매관리법」제17조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용
소요예산
종사자 치매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강사료, 교재비, 교육 운영물품 등
2,500
인지꾸러미 제작 등
인지활동 교구 및 키트 제작
2,500
간담회 운영 비용
다과, 자료집 제작 등
1,000
기억지킴이 활동 지원비
인지활동 및 인식개선 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활동비
2,000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소진 예방 프로그램, 체험활동 등
1,000
치매 인식개선 홍보비
홍보물 제작, 캠페인 운영 물품 등
1,000
□ 사업효과
- 돌봄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중심 치매 예방 및 관리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 치매 대응 역량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치매안심센터∙돌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치형 돌봄 모델 정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