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사업비 : 14백만원
□ 지원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 검토내용 ‣ 적정(추진가능)
○ 연제구 1인 가구 39.75% 중 65세 이상 1인 가구가 36.29%이며, 지역 내 고립된 위기가구 및 고독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기존의 관 주도형 발굴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 및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돌봄 네크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안 사업의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어려운 이웃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 이웃들이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임.
○ 특히, 계획 수립 및 협약, 발굴단 양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에 있어서 연제구와 종합사회복지관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 있어 추진 가능하다고 사료됨.
□ 산출내역
연제구 희망잇발굴단 운영
활동실비
8,000
․ 활동실비 10천원×50명×16회
(월 2회×8월)
2~4분기
연제구 희망잇발굴단 활성화
사무관리비
4,000
․ 현수막·홍보자료 제작비
․ 방문키트, 활동수첩 등 물품
2~4분기
연제구 희망잇발굴단 교육사업 교육비
1,400
․ 발굴단원역량강화교육 2회
(2회×300천원)
․ 발굴단원 힐링교육 1회
(1회×800천원)
2~4분기
다과비
600
․ 다과비 4천원×50명×3회
2~4분기
□ 사업효과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역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주민 중심의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지역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