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사업비 : 50백만원
□ 검토내용
- 당감동·개금동 일대는 경사 횡단보도가 많아 우천 시 노면 미끄럼으로 인한 보행자 낙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높음
- 본 사업은 주민이 평소 이용하면서 미끄럼 위험을 느낀 횡단보도를 직접 제안하고, 민관협치실행단이 현장을 확인하여 개선대상지를 선정·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함께 반영할 수 있음
□ 지원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산출내역
- [시설비] 횡단보도 미끄럼 개선: 2,450천원 * 20개소 = 49,000천원
- [사무관리비] 민·관협치실행단 운영: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사업효과: 주민이 직접 제안한 미끄럼 위험 횡단보도를 민관이 함께 확인·개선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주민참여 기반의 안전한 횡단환경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