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사업비 : 55백만원
□ 검토내용
- 고령층의 인구 중 1인가구가 많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가정이 많아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봉사자들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지역협치형 사업으로 추진이 적정함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산출내역
- 도배, 장판, 방수 등 주거관리 물품 구입 등 = 38,900천원
- 유지관리 및 운영회의 등 = 16,100천원
□ 사업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 지속관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정서적 유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