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사업비: 20백만원
□ 검토내용
○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별 심화학습과
자격증 취득과정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취업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16조
□ 산출내역: 적정
○ 강사료: 14,400천원
○ 물품구입비: 3,000천원
○ 인쇄비: 1,500천원
○ 홍보비: 600천원
○ 업무협의 간담회 등: 500천원
□ 사업효과
○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기회 확대
○ 「서구평생학습대학」 운영에 따른 자격증 취득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
○ 주민의 지식·역량 수준 향상과 자기계발 기회 확대
○ 지역 내 교육기관, 취업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
학습 모델 기반 마련 및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네트워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