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사업비: 100백만원
□ 검토내용
○ 원양로 일원 도로 파손 등 노후화로 인한 차량,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되어 조속한 정비 필요
□ 지원근거: 「도로법」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 산출내역: 적정
○ ASP 절삭포장 L=200m, B=16m, A=3,200㎡ : 98,000천원
○ 민관협치실행단 운영 지원: 2,000천원
□ 사업효과
○ 노후화 및 파손된 도로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차량 주행
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 민원 해소를 위한 일회성 도로 개선 사업이 아닌, 구성된 민관
협치준비단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도로 유지 관리 및 추가 사업지
발굴 등 주민 참여형 도로 관리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