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필요성
∎ 기존 돌봄 체계의 제한점 극복: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순 수용 위주의 주간보호 서비스에서 벗어나 예술(음악, 미술, 연극 등)과 의사소통 훈련을 결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해운대구 등 주요 거주지의 돌봄 기관(주로, 복지관) 대기 인원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공급처가 필요함
∎ 사회적 비용 절감: 예술적 자극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함
주요 프로그램
∎ 대상: 부산시 거주 발달장애인(해운대구 거점 우선)
∎ 핵심 커리큘럼
[예술+스피치]: 연극, 합주, 전시 등을 통한 상황별 소통 훈련
[리듬+동작]: 음악과 공연을 통합한 소통 향상 및 일상 생활 영위
[미술+표현]: 시각 매체를 활용한 감정 표현 및 비언어적 소통 역량
∎ 운영 방식: 연구소의 인프라를 거점으로 '해운대구 개방형'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기간: 2027. 1. ~ 2027. 12. (1년 단위 시범사업 후 확대)
∎ 주민 체감 복지 향상: 획일화된 주간활동 보호 서비스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창의적이고 즐거운 생활 환경 구축
∎ 민관 협력 모델 창출: 예술인의 전문성, 재활전문인의 전문성과 소통성 그리고 지자체의 조력(예, 예산)과 홍보가 결합된 부산형 발달장애인 예술통합 프로그램 체계 도입
∎ 지역 활성화: 예술 프로그램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벽 없는 해운대구' 구현(도시재생 지역 활력 증진)
사업내용(변경)
사업 필요성 ∎ 기존 돌봄 체계의 제한점 극복: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순 수용 위주의 주간보호 서비스에서 벗어나 예술(음악, 미술, 연극 등)과 의사소통 훈련을 결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해운대구 등 주요 거주지의 돌봄 기관(주로, 복지관) 대기 인원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공급처가 필요함 ∎ 사회적 비용 절감: 예술적 자극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함 주요 프로그램 ∎ 대상: 부산시 거주 발달장애인(해운대구 거점 우선) ∎ 핵심 커리큘럼 [예술+스피치]: 연극, 합주, 전시 등을 통한 상황별 소통 훈련 [리듬+동작]: 음악과 공연을 통합한 소통 향상 및 일상 생활 영위 [미술+표현]: 시각 매체를 활용한 감정 표현 및 비언어적 소통 역량 ∎ 운영 방식: 연구소의 인프라를 거점으로 '해운대구 개방형'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기간: 2027. 1. ~ 2027. 12. (1년 단위 시범사업 후 확대) ∎ 주민 체감 복지 향상: 획일화된 주간활동 보호 서비스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창의적이고 즐거운 생활 환경 구축 ∎ 민관 협력 모델 창출: 예술인의 전문성, 재활전문인의 전문성과 소통성 그리고 지자체의 조력(예, 예산)과 홍보가 결합된 부산형 발달장애인 예술통합 프로그램 체계 도입 ∎ 지역 활성화: 예술 프로그램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벽 없는 해운대구' 구현(도시재생 지역 활력 증진)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200,000,000
사업위치
해운대구
사업상세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14, B동 417, 421, 423, 427호(세종월드프라자)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 내용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및 프로그램 제공은 전문 인력과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임 ○ 현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유사·중복 사업이 이미 운영 중이며, 해당 서비스 내에서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도 유사한 예술·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사업 내용 및 효과 측면에서 차별성이 부족함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과 기능 및 대상이 중복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부적정함 ○ 따라서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성 및 제도적 운영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주민제안사업은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