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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6-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해운대로 일원 안전한 경사로 조성
내용
□ 제안사유 및 사업내용 ○ 현재 우동 1056-4번지 및 1056-65 경사로(2개소)는 경사가 가팔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사고 발생의 위험과 보행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므로 가파른 경사로를 완만하게 변경하는 공사가 필요한 실정임 ※ 해당 구역 일대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업효과 ○ 가파른 경사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도시안전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해운대구
사업상세위치
우동 1056-4번지 및 1056-65번지 경사로(2개소)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기존 진입로 경사가 급해 미끄러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교통약자를 위한 완만한 경사로(U자형, 대각선) 필요
□ 지원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 적정사업비: 80백만원
□ 산출내역
○ 수목이식: 20백만원 / ○ 데크설치(관급자재 포함): 40백만원
○ 자연석 정비: 20백만원
※ 40백만원/1개소× 2개소 = 80백만원
□ 사업효과
○ 미끄럼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안전 확보
○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객, 노약자의 원활한 보행환경 제공
□ 검토내용(2차)
○ 벡스코역과 인접하여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사로 1개소 우선 정비
□ 적정사업비: 60백만원
□ 산출내역
○ 수목이식: 20백만원 / ○ 데크설치(관급자재 포함): 30백만원
○ 자연석 정비: 10백만원
□ 사업효과
○ 미끄럼 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 기존 검토(안) 대비 데크로드 폭 확대하여(1.2m→1.5m) 휠체어 통행시 교행가능하며, 수목 이식비 증액하여 녹지기능 유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해양도시안전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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