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수영강휴먼브릿지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 사업기간 : 2027년 상반기
▣ 현 황
○ 수영강휴먼브릿지 개통 이후 보행자 및 방문객 증가로 해당 일대 유동인구 지속 증가.
○ 수영협성르네상스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평일에는 트럭 등 장기주차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으며, 주말 및 봄·가을 행락철에는 방문객 차량 증가로 불법주정차가 급증하는 상황임.
○ 해당 도로는 왕복 2차선 구조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실제 통행 가능한 차로 폭이 축소되어 있음.
▣ 문 제 점
○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로 폭이 축소되어 차량 교행 시 중앙선 침범이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아파트 출입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및 차량 간 사고 우려가 상존함.
○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영강휴먼브릿지 사업 취지와 달리 불법주정차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인력 중심의 간헐적 단속으로는 상습·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실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기대효과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통한 상시 단속 체계 구축으로 불법주정차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 보행공간 확보 및 시야 개선을 통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아파트 출입구 주변 교통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활안전 확보.
○ 수영강휴먼브릿지 일대 보행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이용환경 조성 및 사업 효과 극대화.
사업내용(변경)
분야
건설교통
사업일자
~
소요예산
₩40,000,000
사업위치
수영구
사업상세위치
수영로741번길 38(수영협성르네상스타운 상가 앞)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추진근거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추진절차 현장실사 예산확보 → 행정예고 의견수렴 → 시설물 설치 → 시범운영 및 홍보 → 과태료 부과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적정사업비 : 40백만원 □ 산출내역 : 무인단속 카메라 1식 × 40백만원 □ 사업효과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 ○ 불법주차로 인한 차로 폭 축소 현상을 해소하여 중앙선 침범 방지 및 아파트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 ○ 고질적인 교통 불편 민원 해소 및 상습 주차 근절을 통한 주민 생활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