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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수*******************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26-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수영강휴먼브릿지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내용
▣ 사 업 명 : 수영강휴먼브릿지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 사업기간 : 2027년 상반기 ▣ 현 황 ○ 수영강휴먼브릿지 개통 이후 보행자 및 방문객 증가로 해당 일대 유동인구 지속 증가. ○ 수영협성르네상스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평일에는 트럭 등 장기주차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으며, 주말 및 봄·가을 행락철에는 방문객 차량 증가로 불법주정차가 급증하는 상황임. ○ 해당 도로는 왕복 2차선 구조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실제 통행 가능한 차로 폭이 축소되어 있음. ▣ 문 제 점 ○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로 폭이 축소되어 차량 교행 시 중앙선 침범이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아파트 출입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및 차량 간 사고 우려가 상존함. ○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영강휴먼브릿지 사업 취지와 달리 불법주정차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인력 중심의 간헐적 단속으로는 상습·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실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기대효과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통한 상시 단속 체계 구축으로 불법주정차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 보행공간 확보 및 시야 개선을 통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아파트 출입구 주변 교통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활안전 확보. ○ 수영강휴먼브릿지 일대 보행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이용환경 조성 및 사업 효과 극대화.
사업내용(변경)
분야
건설교통
사업일자
 ~ 
소요예산
₩40,000,000
사업위치
수영구
사업상세위치
수영로741번길 38(수영협성르네상스타운 상가 앞)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추진근거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추진절차
현장실사 예산확보 → 행정예고 의견수렴 → 시설물 설치 → 시범운영 및 홍보 → 과태료 부과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적정사업비 : 40백만원
□ 산출내역 : 무인단속 카메라 1식 × 40백만원
□ 사업효과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
○ 불법주차로 인한 차로 폭 축소 현상을 해소하여 중앙선 침범 방지 및 아파트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
○ 고질적인 교통 불편 민원 해소 및 상습 주차 근절을 통한 주민 생활안전 확보.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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