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 추위에 노출되는 노약자 주민들이 불편하기에 주민편의향상을
위해서 반투명 고정형 캐노피나 아케이트형, 측면 바람막이 설치를 요청함
사업내용(변경)
분야
건설교통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16개 구군 부적정 검토
□ 검토내용 (수영구 교통행정과) ○ 버스승객대기시설 신규 설치 시 바람막이형 시설을 우선 설치 검토 하고 있으며, 보도에 설치되는 버스승객대기시설은 반드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폭이 확보되어야 하여 보도폭이 협소한 장소는 설치가 불가함.
□ 검토내용(해운대구 교통행정과) ○ 폐쇄형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보도폭이 연석을 제외하고 3.3m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2017.10.)에 따름 ○ 또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이후 유효보도폭 2m 확보가 필요하며, 불가피할 경우 1.5m로 규정하고 있음. ○ 해운대 관내 버스정류소는 BRT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도 폭이 협소하여 폐쇄형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가 어려움. ○ 설치가 가능한 구간은 탑승객수, 버스정차대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 예산으로 설치 가능
□ 검토내용(남구 교통정책과) ○ 정류장 가림막 설치는 보행자 통행 공간 확보, 도로 폭 및 주변 시설물 현황, 안전성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관내 비바람에 취약한 정류장을 대상으로 가림막(바람막이)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전수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여 단기간 내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