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간은 비치그린, 광원아파트 등 대단지아파트 주민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통로 및 수영초등학교, 동수영중학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차량통행량 또한 많이 발생하며, 1차선 도로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광일로36(아라빌)~광일로63(광원아파트) 구간에는 인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의 위험이 덜하나, 광일로10~광일로30 구간에는 인도와 차도에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이에 광일로10~광일로30 200m 구간(횡단보도 및 골목길과 교차하는 구간은 제외)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사업내용(변경)
분야
건설교통
사업일자
~
소요예산
₩8,000,000
사업위치
수영구
사업상세위치
광일로10~광일로30(200m 구간)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시선유도봉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시설물로 설치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목적에 맞지 않은 시설물 설치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