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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유**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6-03-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꿈나무공원 조명 설치
내용
 내 용: 꿈나무공원 내 조명 설치 요청  기대효과: 어두운 환경으로 제한되었던 야간 공원 이용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산책, 운동 등 여가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공원의 미관을 향상시킴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도시안전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거제천로124번길 15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의 위임사항에 따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원등의 설치 장소는 차량의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임.
○ 꿈나무공원(연산동1478-1)의 부지면적은 1665.8㎡이고 공원등이 총 5개 설치되어 있음. 야간 현장확인 결과 공원 내·외를 톡별히 어두운 곳 없이 잘 비추고 있어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 야간 공원이용 등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원 위치 상 인근 주민의 거주지가 상당히 밀접해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명 설치 시 오히려 빛공해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주민제안사업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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