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며,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안전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무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 자동 인식 센서와 보행자 표시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거나 대기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존재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변경)
분야
건설교통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대상지별 교통량, 보행량, 설치 효과, 사업비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