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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6-03-26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상권 환경정비사업(금연구역)
내용
상권 인근 보도에서 잦은 흡연행위로 인한 피해(간접흡연, 보도오염) 감소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및 금연구역 계도 활동 1. 일정 규모 이상 식당, 카페 내 흡연부스 설치 2. 구역별 공동 흡연부스 설치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상세위치
동래역 인근 상권(명륜로139번길)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별표2]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 배출물이 자연환기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하는게 원칙이며 개별 입지의 특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지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도 실외 흡연부스 설치는 간접흡연, 보도오염 감소를 발생시키기 어려우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실외 흡연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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