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현재 미취업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남구의 경우에는 남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부 구군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유사한 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시의 한정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로 추가 사업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