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다자녀·맞벌이 가정 등에서
예산을 사유로 보육기관에 연장전담교사 배치가 부족한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예산적 보완으로 출산한 국민·시민들이
안심하고 보육기관에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보육이 필요한 충분한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연제구 거제동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총량 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전담교사를 각 구군의 판단하에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으므로 예산 내에서 해당 주민의 의견에 맞추어 돌봄공백을 방지하도록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추가 배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