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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
거주지
동구
작성일
2026-03-09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stamp map
내용
(사업내용) WHO의 나트륨 섭취 권장량(1일)은 2,000mg이다. 한국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000mg이고, 한국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을 선정하고 있다. 각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에 스탬프를 비치하고, 이러한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음식점 이용시 스탬프를 찍어준다. 스탬프를 모두 모은 시민은 지정된 장소(예: 부산시청)에서 상품(예: 지역화폐 등)으로 바꿔준다. (기대효과)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기반 강화 2. 참여 음식점의 홍보와 동기 부여 효과 3. 건강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 4. 타 지역의 관광객 유입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이용 시민에게 스탬프를 적립해 주고, 적립 완료 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하는 방식은 현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금성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그러나 ‘나트륨 줄이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참여업소와 이용 시민에게 비현금성 인센티브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현재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은 7개소에 불과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으로 건강한 외식환경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참여 업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업소 인센티브와 이용 시민에게 스탬프를 적립해주고 이벤트형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지원근거:「식품위생법」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적정사업비: 50백만원

□ 산출내역 ※ 산출기준 : 참여업소 30개소 내외, 인센티브 지급 대상 500명 내외 기준
○ 홍보물(포스터, 안내문, 스탬프북, 지도맵 등) 제작: 10백만원
○ 업소별 스탬프 등 비치 물품 제작: 5백만원
○ 저염식 실천 캠페인 및 참여업소 홍보 등: 15백만원
○ 저염 메뉴 운영 실천업소 및 이용자 인센티브 지원: 20백만원

□ 사업효과
○ 시민의 저염식 실천 분위기 확산
○ 참여 음식점 이용 활성화 및 건강도시 부산 이미지 제고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환경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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