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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26-02-19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공용주차장 설치
내용
용산초등학교 뒷문쪽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어 아이들 통학로가 협소하여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건설교통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남구
사업상세위치
용산초등학교 부근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해당 지역은 인근 공영(주거지)주차장과 도보 6∼7분 거리에 있어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움.
○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 :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불가.
○ 노외주차장 설치 검토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한정된 부지와 예산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2023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용호3동 5블록)은 남구 내 타지역에 비해 주차장 수급률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주차장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기에 어려움.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이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될 시 향후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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