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현장 점검 결과 늘푸른공원 내 특별히 노후화되었거나 큰 결함이 발견된 야외운동기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우선적 검토지역임. ○ 따라서 야외운동기구 교체는 연제구 관내 공원의 운동기구 필요현황 및 예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추후 내구연한 및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결함이 발견될 시 진행할 사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