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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강**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6-02-13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금연박스 설치 요청
내용
거주하는 주택 인근에서 라이더, 주민 등 다양한 분들이 담배를 피십니다. 집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연박스가 설치되면 좋겠어요!!!
사업내용(변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복주택 인근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적정: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는 사업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구역은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흡연실이 필요하지 않으며, 위치 또한 인도 및 주거지 인근으로 흡연실을 설치하기에 부적절함.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흡연실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간주되어 설치를 권장하지 않아 국가 금연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시민에게 보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행복주택 주민을 위한 흡연실을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특정 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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