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주택 인근에서 라이더, 주민 등 다양한 분들이 담배를 피십니다.
집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연박스가 설치되면 좋겠어요!!!
사업내용(변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복주택 인근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적정: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는 사업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구역은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흡연실이 필요하지 않으며, 위치 또한 인도 및 주거지 인근으로 흡연실을 설치하기에 부적절함.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흡연실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간주되어 설치를 권장하지 않아 국가 금연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시민에게 보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행복주택 주민을 위한 흡연실을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특정 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