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구·군) ○ 동구 - 206번 : 요청지(동구 망양로 815)는 기 설치된 방범용 CCTV 관제 중 □ 검토내용(시 자연재난과) ○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 및 안전취약지역 관제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나, 일부 요청지는 기존 CCTV 관제 범위 내 위치하거나 동일 지역에 지속적인 설치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확인됨 ○ 또한, 일부 지역은 재개발·이주 철거 완료, 과도한 통신 인프라 구축 필요 등 현장 여건 및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설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됨 ○ 이에 따라, 기존 CCTV 운영 현황, 지역 개발계획, 설치 효과성 및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요청지는 부적정 또는 장기 검토 대상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