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 및 일웅도 부근 걷기 후 먼지가 많은데 주변에 신발떨기 에어건이 없음. 설치되면 좋겠음.
사업내용(변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서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을숙도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로 지정된 국가 보호구역으로서 훍먼지털이기와 같은 시설물 설치 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가 필수적인 지역임.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제3호)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위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먼지털이기(에어건) 작동 시 발생하는 100dB 이상의 고주파 소음과 진동은 상기 법령에서 규제하는 보존 저해 요소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며, 이는 철새의 휴식과 번식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서식지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본 사업 추진은 부적정함. ○ 을숙도생태공원은 '편의'보다 '보존'과 '복원'이 최우선인 공간으로,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환경 그대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