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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변**
거주지
동구
작성일
2026-02-12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초량1동 어린이집(계단에 아크릴 덮개(지붕))
내용
40년 이상된 초량1동 어린이집입니다. 산동네 특성상 출입문 입구에서 실내문까지 나무데크 폭이 넓은데, 유아들이 걷기는 보폭이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비오는날 유아를 품에 안고 (우산을 쓸 수 없어) 봉고차까지 이동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동구 노인분들 살기는 좋습니다. 자라는 아기들을 위해서 젊은층이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 수 있게 아크릴덮개 꼬옥 해주시면 합니다.
사업내용(변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10,000,000
사업위치
동구
사업상세위치
초량1동 어린이집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어린이집 아크릴 덮개 설치는 건축물 외벽에서 가로폭이 1미터를 초과하는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함

○ 해당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며,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증축 절차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건축설계 변경,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예산 확보도 필요함

○ 현 시점에서는 아크릴 덮개 설치를 추진하기에는 법적 요건 및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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