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된 초량1동 어린이집입니다.
산동네 특성상 출입문 입구에서 실내문까지 나무데크 폭이 넓은데, 유아들이 걷기는 보폭이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비오는날 유아를 품에 안고 (우산을 쓸 수 없어) 봉고차까지 이동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동구 노인분들 살기는 좋습니다. 자라는 아기들을 위해서 젊은층이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 수 있게 아크릴덮개 꼬옥 해주시면 합니다.
사업내용(변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10,000,000
사업위치
동구
사업상세위치
초량1동 어린이집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어린이집 아크릴 덮개 설치는 건축물 외벽에서 가로폭이 1미터를 초과하는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함
○ 해당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며,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증축 절차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건축설계 변경,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예산 확보도 필요함
○ 현 시점에서는 아크릴 덮개 설치를 추진하기에는 법적 요건 및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