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도시인 연제구에 호국보훈에 대한 공적비 설치로 보국 예우
아래 달성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역마다 현충 시설물을 설치해
산 교육장을 만들어 자라는 후손에 보훈의 의미를 체험학습.
온전한 공적비 하나 없는 도시 배산 체육공원옆 우리 고장 호국 교육의 산실 설치
국가유공자의 공원을 조성 후손에게 전달하자 (사진 달성군 사례 첨부파일 참조)
사업내용(변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연제구 배산 고분군 옆 체육공원, 시민공원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공적비는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충시설에 해당하며, 동 시설의 지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기준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 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현충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추모공간 확보가 필요함.
○ 한편, 배산체육공원은 주민 체력단련 및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로, 현재 야외운동기구·간이운동시설·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관련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현재의 활용 실태 및 향후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공원 내 유휴공간 부족으로 인해 현충시설 공원화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가 곤란하며 특정 보훈단체의 공적비를 별도로 건립하는 사항은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적합하지 않음.
< 참고자료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전공비ㆍ추모비ㆍ현충탑ㆍ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