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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진**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6-01-13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삼락천 복개주차장 조성 제안 요청
내용
사상구 르네시떼 인근 삼락천 광장로 하부쪽에 복개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여 운영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업내용(변경)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과 인근 식당가 맛집 형성 등 활성화로 인해 그 일대가 만성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삼락천 광장로 하부쪽으로 복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 안정적 유치를 도모
사업일자
2026-02-01  ~  2026-12-31
소요예산
사업위치
사상구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1. 광장로 인근 식당가 및 사상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편의제공으로 서부산 활성화 유도
2. 광장로 그린카펫 조성 후 불법주차 심화로 인한 도로 정체 해소
3. 삼락생태공원 방문자수 지속 증가로 인한 삼락생태공원 주차난 분산 효과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하천 복개 및 유수 흐름을 변경하는 행위는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

○ 최근 하천 관리 방향은 기존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추세로 신규 하천 복개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음.

○ 특히 해당 부지는 지목이 유지인 방재 시설로 저수 용량 감소 및 배수 방해로 인한 도심 침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구민의 안전과 시설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주차장 조성 부지로 부적합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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