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레이카운티 아파트 인근에는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도담도담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 해당 공원은 최초 부지인 경사면을 평탄화 하지 않고 공원화 하여,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해당 공원의 시설물 또한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해 단촐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길거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상기 문제점들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율이 저조하며 주민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어린이공원(도담도담공원)을 좁은 면적에서도 다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터로 개장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녹지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내용(변경)
어린이공원 활성화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82, 704번 동일한 사업 내용
□ 검토내용 (접수번호 82번과 704번은 동일한 사업내용임) ○ 도담도담어린이공원은 올해 초 관리이관 후 개방하였으며, 인근 아파트소유의 어린이놀이터보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고 접근성(맞은편 어린이집 하원 후 유입)이 좋아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상, 어린이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공원시설면적은 전체 공원부지의 47.1%로, 어린이놀이시설 간 안전거리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경사면을 평탄화하지 않아 공원이용면적이 좁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공원에는 경사면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충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이 기대하는 물놀이형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물을 들어내고 배수공사 등 추가 기초공정 후 물놀이에 적합한 시설물로 교체해야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안전요원으로 배치 등 별도의 인력 및 추가예산이 필요함.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해당 사업은 추가 예산의 편성(안전요원 등) 및 주차시설 미비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장기적으로 종합검토해야할 사안이며, 하자보수기간도 많이 남은 현 상황에서 해당 제안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