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가 정신 건강 센터,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전문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담원 중에서 반드시 일정 이상의 장애인 비율을 유지하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에 대한 무상 교육 지원 및 전문적 교육 지원을 보장하고 전문 상담 기관 별로 의무 장애인 고용 비율을 할당하여 장애인 심리 상담가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한다. 특히, 선천적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이 어려운 후천적 장애인들의 심리를 잘 알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 중인 사업 있음 ○ 장애인 대상 심리 상담가 양성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장애인복지법」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에 따라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대학(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관)을 통해 동료 상담사 양성중이며, 「장애인복지법」제54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18개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동료상담 및 각종 권익 옹호, 상담, 자립지원 등 추진중임. 교육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할인·감면 적용 - 양성인력 활용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7개 구·군, 4.3억원)과 ‘정신장애인 회복파트너 일자리사업’(2.6억원) 등 장애인 자립지원과 심리상담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도 추진중 ○ 장애인 의무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각각 3.8% 와 3.1%임. - 또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의 상담가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동료상담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