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가 정신 건강 센터,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전문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담원 중에서 반드시 일정 이상의 장애인 비율을 유지하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에 대한 무상 교육 지원 및 전문적 교육 지원을 보장하고 전문 상담 기관 별로 의무 장애인 고용 비율을 할당하여 장애인 심리 상담가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한다. 특히, 선천적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이 어려운 후천적 장애인들의 심리를 잘 알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