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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5-12-09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공동육아 돌봄센터
내용

학교 마치는 시간, 아이들이 학원가기 전, 편의점을 가고 부모도 편의점이나 간식가게에 미리 선수금을 지급하며 급하고 불안하게 간식을 먹는 모습과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학원가기 전, 방치되는 모습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필요, 그 외 워킹맘 가정인 경우에는 아이들의 과제와 준비물등 꼼꼼하게 챙겨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줌으로서 따뜻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여 정서적으로도 단단한 아이로 성장, 요즘 같이 모두가 맞벌이를 하는 시대에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생각해보다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제안해봅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여성가족과)
○ 제안의 내용은 방과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맞벌이 부모의 퇴근을 기다릴수 있도록 공동육아 돌봄센터를 운영하자는 것으로,

○ 부산시에서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 19조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주로 미취학 아동과 주양육자)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14개 센터, 21개소를 운영중에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 미설치 구: 중구, 남구, 강서구
※ 남구, 강서구 ’26년 추가 설치 예정

○ 다만,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은 공간 확보, 운영비 예산 편성 등 구·군 및 성평등가족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단년도 추진이 불가함.


□ 검토내용 (아동청소년과)
○ 제안의 내용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학습 및 간식 섭취 등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 및 구·군에서 추진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사업의 기능과 상당 부분 중복됨
○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돌봄, 숙제지도, 놀이·휴식,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제안 내용과 유사한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인프라를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한 방과 후 보호, 간식 제공, 숙제·독서 지도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정함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목적: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이용대상: 6~12세 소득무관 모든 아동(초등학생)
-운영시간: 주5일, 표준운영시간 포함하여 1일 8시간 상시운영
‣ 표준운영시간: 학기중–13:00~20:00, 방학중–09:00~18:00
-기대효과: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부담 경감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환경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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