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경남에서는 2022년도부터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비로 대부분의 목욕탕 굴뚝이 철거가 되었읍니다
오래전 2017년 5월 11일에 부산 북구의회 이동호 구의원
(https://blog.naver.com/ldh2206/221249183992)이 부산시 목욕탕 굴뚝 철거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였는 데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못했는 데
현재 목욕탕이 사양 산업이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목욕탕 굴뚝 철거비 지원 없이는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많은 목욕탕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목욕탕 굴뚝이 오래되어 부식이 되고 시민의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어 조속히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늦었지만 부산시 조례에 목욕탕 굴뚝 철거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읍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내년에는 목욕탕 굴뚝 철거비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1.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 굴뚝 중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노후 굴뚝의 해체비용 일부를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내용(변경)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분야
건설교통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주민의 안전성 확보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사업대상 :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위험 목욕탕 굴뚝 7개소(시범사업) ○ 사업내용 : 노후 위험 목욕탕 굴뚝 철거 비용 중 일부 지원 ○ 선정기준 : (1순위)위험도 높은 굴뚝, (2순위)오래된 굴뚝, (3순위)높은 굴뚝 ○ 굴뚝현황 : 339소(미사용 222개소) - 최고 경과년수 : 66년(3개소), 최고높이 : 40m(7개소) ○ 사업필요성 - 청정연료 전환 등으로 기존 굴뚝의 활용 필요성 감소 -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저하 우려 및 자발적 철저 유도 한계 - 굴뚝 관리책임은 민간(소유자)에 있으나,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 차원의 관리 및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