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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목적/필요성
-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일반인 대상 응급처치교육 필요
-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
□ 총 예산: 10,000천원
□ 사업기간: 2026. 4월 ~ 2026. 11월
□ 주요사업: 지역주민 대상 응급처치교육 운영
□ 기대효과
-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인식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
- 22년 10월 이태원참사 발생 당시 사고 현장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수행으로 다수의 추가 사망 발생을 방지하였듯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추진일정
- 2026. 4월: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홍보
- 2026. 5월: 교육대상자 모집·선정
- 2026. 6월 ~ 11월: 지역주민 대상 응급처치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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