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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주차장법 제12조
□ 목적/필요성
〇 사업대상 토지(화명동 1383-7)은 도로 개설 공사 예정지역으로 유휴부지 상태로 본사업 시행이 요원한 상태이며, 현재 입․출차 제한없이 자유롭게 차량이 상시 주차하는 지역이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됨.
〇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질서있는 주차 문화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함.
□ 총 예산: 45,000천원
□ 사업기간: 2026. 3. ~ 12.
□ 주요사업
〇 화명1동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민․관협치실행단 운영
- 도시문제(주차장조성 및 환경개선) 해결을 위한 민․관 협치실행단 운영
〇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 유휴부지 포장 및 주차장 구획 정비
- 비탈면 옹벽 추가 조성 및 주차장 환경 개선 등
〇 주차장 관리
- 자생단체를 통한 주차장의 지속적 관리(화단 정비 포함)로 도시 미관 정비
□ 기대효과
〇 안전하고 질서있는 주차 문화를 확립하여 차량 사고 위험 저하
〇 유휴부지의 주차장 조성‧활용으로 지역 문제 해결(지역 상권 활성화)
〇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 추진일정
〇 2026. 3. 민관협치실행단 구성, 현장 조사, 사업설명회 등
〇 2026. 5. 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
〇 2026. 8. 주차장 공사 착공
〇 2026. 11. 주차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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