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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
□ 목적/필요성
○ 부산진구 평생교육협의회 추진 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확대 및 접근성 향상 지속 요구
○ 구민 평생학습 수요조사 반영,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분야 및 주말, 야간 과정 확대 운영 필요
○ 18개 공방 협의체 구성, 월례회의 및 협업 사업 진행 중, 주민(공방주)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 총 예산: 50,000천원
□ 사업기간: 2026. 2. ~ 11. 중 (10개월)
□ 주요사업
○ 주민 생활 맞춤형 평생학습 공방(15분 생활권, 주·야간 확대 운영)
○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홍보·체험관 운영(서면, 송상현광장 등)
○ 평생학습공방의 전문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취·창업)
□ 기대효과
○ 공방을 중심으로 한 예술 및 학습문화 확산, 주민 커뮤니티 형성
○ 유동인구 밀집지역 홍보체험관 운영을 통한 주민 인지도 향상 및 신규 학습참여자 확대
○ 전문성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
□ 추진일정
○ 2026. 2~3월 : 평생학습공방 협의체 회의 운영, 사업 구체화
○ 2026. 3월 : 주민 수요조사, 상반기 프로그램 홍보
○ 2026. 4~7월 : 상반기 특화 프로그램 운영
○ 2026. 9~11월 : 하반기 특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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