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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바닥형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 목적/필요성
○ 스몸비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야간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요청 민원이 자주 제기되며, 그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2개동(부암동, 범천동)에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저감하고자 함
□ 총 예산: 80,000천원
□ 사업기간: 2026. 5. ~ 7. 중 (3개월)
□ 주요사업
○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사업
- 위 치: 부암동, 범천동 일원 횡단보도 4개소
- 사업비: 80,000천원
- 내 용: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4개소
□ 기대효과
○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등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보행 편의 증진
○ 야간 시인성 향상
○ 스몸비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 추진일정
○ 2026. 5월: 현장(수요)조사 및 지역의견 수렴
○ 2026. 6월: 공사착공
○ 2025. 7월: 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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