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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진구 협치협의회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5-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협치형
제목
주민이 함께 만들어 안전을 밝히는 스마트 신호등
내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바닥형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 목적/필요성

○ 스몸비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야간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요청 민원이 자주 제기되며, 그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2개동(부암동, 범천동)에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저감하고자 함

□ 총 예산: 80,000천원

□ 사업기간: 2026. 5. ~ 7. 중 (3개월)

□ 주요사업

○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사업

- 위  치: 부암동, 범천동 일원 횡단보도 4개소

- 사업비: 80,000천원

- 내  용: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4개소

□ 기대효과

○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등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보행 편의 증진

○ 야간 시인성 향상

○ 스몸비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 추진일정

○ 2026. 5월: 현장(수요)조사 및 지역의견 수렴

○ 2026. 6월: 공사착공

○ 2025. 7월: 공사준공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목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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