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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동구 민관협치협의회
거주지
동구
작성일
2025-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협치형
제목
‘빛이 머무는 골목길’ 달빛 안심길 조성
내용

□ 관련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 동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 배경

- 동구는 원도심지역으로 지형특성상 산복도로를 끼고 있고 고지대와 골목이 많은 주거환경이 매우 낙후된 곳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구성되어진 도시가 아니어서, 최근 인구 소멸지역으로 구분되며,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음

- 산복도로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동구 1인가구는 3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부산 평균비율 32.4%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사업추진 필요성

- 골목길 노후화, 보안등 설치 부족 및 빈집 지속적 증가로 범죄 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과 성평등 안전분야에 취약함

-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 동구는 범죄 5등급, 생활안전 4등급으로 진단받음

□ 사업목표

- 안심귀갓길 확보 : 초량, 수정, 좌천, 범일 지역의 여성 및 1인가구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마련

- ESG 환경 개선 : 기존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태양광 에너지 활용으로친환경 도시 조성

- 범죄예방 : 야간 시간대에 가시성을 높여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치안의식을 높임

- 지역사회 협력 안전망 강화 :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강화

□ 총 예산: 30,000천원

□ 사업기간: 2026. 2. ~ 8.

□ 주요사업

- 달빛 조명 설치(안심솔라등), 민·관·경 간담회 및 합동 점검 실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 기대효과

-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불안감 없이 귀가할 수 있는 환경 및 생활편의성 향상

- 야간에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증대

-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안전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의식 향상

-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 반영

□ 추진일정

- 2026년 2월 :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배정, 계획수립

- 2026년 3월~4월 : 민··경 합동점검 5회이상, 안심솔라등 설치 및 보행로 안전 개선 작업 진행

- 2026년 5월~6월 : 동구라미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안전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2026년 7월 : 주민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 2026년 8월 : 사업 완료 후, 민관경 합동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실시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동구
사업목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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