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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운영)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 목적/필요성
○ 놀이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아동을 위한 다채롭고 새로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운영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아동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 총 예산: 20,000천원
□ 사업기간: 2026. 5. 1. ~ 2026. 5. 7. (어린이 주간)
□ 주요사업
○ 【오감놀이】 에어바운스, 에어스포츠, 전래놀이 등
○ 【체험놀이】 어린이 대상 체험·홍보 부스 운영 등
○ 【공연놀이】 마술쇼, 치어리딩, 합기도시범단 등
○ 【부대행사】 어린이 장기자랑, 아동권리 골든벨 등
□ 기대효과
○ 어린이 행사 대부분이 동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됨에 따라 원도심 아동이 참여하는데 접근성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 중심의 행사를 통해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임
○ 아동의 행복한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서구 조성에 기여
□ 추진일정
○ 2026. 1~3.: 어린이주간 행사관련 기획 및 계획 수립
○ 2026. 4.: 참여부스 접수 및 공연 섭외 등
○ 2026. 5.: 「팝업(POP-UP) 놀이터」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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