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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정**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5-06-26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주거지 전용및 공용주차장이 시급합니다
내용
주차장의 공간이 부족하여 골목 골목 마다 차량이 주차 되어 있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만약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큰일이 생일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사업내용(변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 주차장 의 확보
분야
건설교통
사업일자
2025-06-26  ~  2025-10-31
소요예산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공용주차장이 생겼을때 지차체의 수익과 구민의 주차난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주차장법」제7조제3항3,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6
- 명안로77번길, 명안로78번길, 명장로22번길, 명안로 일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함.

○ 「주차장법」제7조제3항2
- 명안로85번길, 명안로86번길 일대는 도보 약 5분 거리내에 노외
주차장인 명장1동 소규모공영주차장을 비롯해 2군데 이상의
민영주차장이 존재하므로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려움.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제4조제4항
- 명안로85번길, 명안로86번길 일대는 가게 출입구, 사무실의
창문 등이 양쪽에 위치하므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가 어려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건설교통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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