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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정순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25-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관광효과 증대를 위한 건물 테두리 LED 경관 조명 지원사업
내용

제안이유

◆ 홍콩, 상해 등 해안가 해외 유명 관광지는 화려한 건물 외관 테두리 경관조명으로 야경관광이 활성화 되어 있음.

◆ 광안리는 다이아몬드브릿지의 경관도 화려하지만 광안대교를 이용할 경우 보이는 광안리 일대 건물테두리의

    경관을 다채롭게하여 홍콩의 야경을 능가하는 관광효과 및 직사각형의 정형화된 건물을 다양한 테두리 색상으로

    변신시켜 기존건물의 정형화된 단점보완으로 관광활성화 효과


사업내용

1. 사업기간- 외관 조명특화가 안된 건물들에 80%지원, 3개월~6개월 예상


2. 현황 및 문제점 – 특히 해안가 생활형 주거시설 및 아파트의 직사각형 건물이 차벽형식으로

   광안리 경관에 마이너스요인.

   건물 자체 조명 외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경관테두리 조명 개선필요.

   대표적 해안 관광지로서 홍콩, 상하이 등과 비교하여 조명 다양화 필요함.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되 다양한 색상을 계획적 디자인으로 배치가 필요


3. 기대효과- 대표적 해외 해안 관광지의 외관 경관과 기존 다이아몬드 브릿지의

   경과 조명 효과가 어우러져 다각도에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

   한번 설치로 지속되는 경관조명 효과. 기존 건물의 단점을 보완하므로

   전체적으로 해안 건물 리뉴얼 효과.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수영구
사업상세위치
광안리 해변 일대 건물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수영구 광안리 해변 일대 건축물 외부조명계획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제25조제2호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조명계획안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및 수영구 야간경관 조명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조명계획 결정하고.
○ 경관심의 이후 「건축법」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허가·신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조명설치가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수행부서의 추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 단년도 추진 불가한 장기검토 사항.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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