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사하구) ○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배정자가 우선인 주차면이지만 배정자만을 위한 전용주차면이 아님. ○ 현재 주차면 공유사업으로 비어진 주거지전용주차면을 활용하여 주차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중임. ○ 기계식 방지턱을 설치 시 관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되고, 배정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주거지전용주차면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판단됨. ○ 단, 주거지전용주차장 특성에 따라 주차방지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